![]() |
▲ 윤유현 의장이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가 최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1월11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사, 구정업무보고 청취 등이 진행됐다.
특히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사회복지, 교육, 환경보호, 교통 및 물류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며, 그 결과 6066억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상임위별로 지난 1년간의 업무 전체를 점검하고 사업별 시정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93건, 제안사항 49건, 우수 및 장려사항 19건 등 총 161건의 감사결과를 도출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김덕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정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수정가결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재정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 발의) 등 3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했다.
이와 함께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홍길식 부의장을 비롯해 주이삭·이경선·안한희·양리리 의원 등 5명 의원이 총 9건(서면질문 포함)의 구정질문을 했다.
윤유현 의장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2년간의 임시청사생활을 마무리 하고 완공된 신청사로 이전한다. 새해에는 새롭게 연희동 청사 시대를 여는 만큼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민들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