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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민 의원. |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제정 목적 ▲저소득 노인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적용대상 ▲지원신청 방법 및 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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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강현 의원. |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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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강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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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강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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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