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오강현 의원 발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18 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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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 배강민 의원.
최근 열린 경기 김포시의회 제2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강민·오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제정 목적 ▲저소득 노인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적용대상 ▲지원신청 방법 및 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오강현 의원.
배강민·오강현 의원은 “저소득 노인의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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