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일 제2차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모습.(사진제공=금천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 18건을 의결한 후 제22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등 18건의 의안이 의결됐다. 추경안은 수정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이경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성과있는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축하금을 지급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외에도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됐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한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는 의원 및 집행부 국장 이상 간부들만 참석했으며, 상임위원회에도 최소인원의 관계자들만 참석토록 했다. 특히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윈회 회의장에는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체크와 손소독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