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당선' 차인영 구의원 선서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16~21일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되며 20일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4.7 재·보궐 선거로 선출된 차인영 의원의 선서 및 인사와 함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진행된다.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등 8건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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