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조례안등 심의도
▲ 의장으로 선출된 전갑봉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오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연다.
구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궐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갑봉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갑봉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갖고, 의원님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소통하는 동작구의회,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구민들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시회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안건을 처리 후 2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