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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술 의원 모습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장 의원은 누구나 나이가 들 수 있고,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이동 제한을 겪을 수 있으며,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유모차를 이용하게 되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작은 계단 하나는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이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안양시도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편의시설 개선과 재정적. 행정적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우선 첫번째로 공공시설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생활권 내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단계적 편의시설 개선 계획의 필요성을 들었다.
안양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활용해 병원, 약국, 음식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포함한 체계적인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경사로와 자동문, 안내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의 부담을 덜어줄 수있는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무상으로 설치하고,사후관리까지 지원한 바 있으며, 성남시, 파주시, 과천시 등도‘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들었다.
셋째,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행정을 넘어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를 촉구했다.
취약 시설을 선별해 우선 지원과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설치 이후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지 점검하고,취약 시설을 선별해 우선 개선과 지원으로 연결해야 하고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그리고 실태조사가 하나로 연결될 때,비로소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시설’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술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일시적 부상자까지 포함해 모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도시의 기본 인프라라‘갈 수 있는 도시’와 ‘머물 수 있는 도시’는 다르며 이제 안양시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편의시설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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