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영산강 간척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반대"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10 12:51: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의문 채택
"토양오염·전자파 발생 우려
설치기준 강화法 제정 필요"
▲ 군의회는 9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건의문 채택 후 특별대책 마련 촉구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제공=영암군의회)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군의회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설치를 반대하며, 특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 일동은 모 기업에서 최근 삼호읍·미암면 일원의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원자력 발전소 2기 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향후 2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영암군과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외지인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인근 주민과 각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군민 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1996년 국가사업으로 금호방조제를 준공해 삼호읍~해남 화원 간 4.3km의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을 통해 2만2000ha의 간척지와 3억2000톤의 농업용수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가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잠식돼 식량 주권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으며, 더불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경관의 훼손과 구축물에 따른 토양오염, 전자파 발생과 발전시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재앙이 예고됨을 지적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6만 영암군민과 함께 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전국 통합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농지·산지보전 및 미래 환경문제 대비를 위한 '태양광발전사업특별법' 제정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므로 대규모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 ▲생태계 교란·토양오염·경관훼손 ·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