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6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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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조익화 의원.
조익화 서울 관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상 안전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구청장의 이용환경 개선 및 구민의 안전의무 준수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기준 마련 ▲실태조사 ▲안전교육 실시 ▲안전문화 행사 개최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관악구에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총 3개이며 업체당 100대에서 150대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확대와 이용자의 급증으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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