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23~29일 제307회 임시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17 1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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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자 보호·지원 추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등 의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오는 23~29일 7일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구의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한다.

이어 24일에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25~26일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등 5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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