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6 17:08: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이승일 의원.
이승일 서울 강동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강동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및 임산부 주차안내표지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일 의원은“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시행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임산부의 편익증진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