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부천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 지원은 물론 인권 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이동현·박정산·곽내경·홍진아·강병일·이소영·양정숙·박순희·박명혜·박홍식·임은분·김병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정원도시 양천’ 로드맵 구체화](/news/data/20260205/p1160278731591727_21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올해 시정 키워드는 ‘혁신으로 민생 회복’](/news/data/20260204/p1160278843136145_2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순천시, ‘체류형 치유관광 도시’ 자리매김](/news/data/20260203/p1160279406515532_505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