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지권 서울시의원 |
이번 개정안은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로변 정류소의 정차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혹서 및 혹한을 피할수 있는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정차범위내 설치제한 시설물에 ‘가로변 화단’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는 현행 버스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로 돼 있는 것을 ‘20미터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20미터 이내’에는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므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류소 정차범위내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물 항목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함으로써 정류소에 정차하지 못한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시민들이 기설치된 화단으로 뛰어내리거나 화단과 버스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정류소로부터 20미터가량은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승·하차 여건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지권 의원은 “평소 성동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 사항을 저에게 직접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직접 몸으로 확인하면서 이 문제는 성동 구민만의 불편이 아니고 서울 시민전체의 불편일 것이라고 생각해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내버스정류소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서울시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