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등 13개 상정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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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석 의장이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광진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올해 5월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감사반 세부 편성 및 주민의견접수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진행됐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9건·동의안 3건·의견제시 1건으로 총 13건이며,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구민안전 등 다양한 민생현안들이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용도 범위에 ‘국가적 재난 재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상품권 발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준 김선갑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구민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는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이 많은 만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구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광진구의회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광진의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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