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기후위기 대응 예산 편성 지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18 1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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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등 채택
내달 18일까지 2차 정례회
▲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도봉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가 오는 12월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구의회는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등을 처리했다.

이날 채택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은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지지,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실행 촉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 지원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정책 적극지지, 다른 지방의회와 적극 협력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도봉구’를 위해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구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어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김기순·이경숙·이성민·이영숙·이은림·이태용·조미애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이경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성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오는 12월7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돼 있고, 12월8~15일 예결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심사한다.

이어 12월16~17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은 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등의 예방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단체장 제출 조례안 11건·예산안 1건·동의안 5건·계획안 1건·의견청취안 1건·보고 5건으로 총 37건이다.


한편,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강철웅 의원과 이성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강철웅 의원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자가정비 쉼터 마련 및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성민 의원은 ‘도봉산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과 중랑천 하천변 가로등 설치·경계석 제거 요청’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효율적인 행정 처리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기 적절하고 영세 상인들을 위한 재정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분석·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겨울철 폭설과 지속적인 한파, 각종 화재발생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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