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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경계분쟁 최종 변론에 참석한 서현옥 의원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최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최종 변론에 참석했다.
이번 최종 변론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진행된 첫 변론으로, 그동안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이 매립지 개발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매립지가 평택시에 귀속돼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최종 변론을 지켜본 서 의원은 "오늘 변론을 통해 바뀐 재판부에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시민의 소중한 터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대법원의 시간' "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재개하는 등 평택시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판결 승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평택항 매립지의 발전적 방안이 무엇인지, 평택시민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경기도, 평택시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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