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등 총 11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안건들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의원석 투명 가림막 설치 및 관계 공무원 최소 참석, 의원 단체 활동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안호 의장은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구의회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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