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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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만 의원 |
이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와 부당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비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비롯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과 입주자의 책무,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법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경비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로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입주자 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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