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경비원 인권보호' 미흡 공동주택 행정지도·보조금 제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8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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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인권보장 교육등 명문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이재만 의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재만 의원의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와 부당한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경비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비롯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과 입주자의 책무,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법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경비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로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입주자 등은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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