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지원,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해양산업 기업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관련 공공기관 유치, 국내ㆍ해외 기업 유치, 해양산업 통계관리, 정부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FTA 등 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해상 관문으로서의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 우리 시 해양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경우 지역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수많은 천혜의 섬과 인천신항, 내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해양도시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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