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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규 의원. |
최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해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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