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8 1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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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육성·지원 조례 원안가결
행감 계획 채택 건도 의결

▲ 구로구의회는 27일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사진은 박칠성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구로구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가 최근 진행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계획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또 구민을 대변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는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순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구로경찰서와 구로구청의 협력사항과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예산지원, 교육실시, 홍보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곽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처우개선 사업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청년기업 지원 사업, 청년기업 인증절차, 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박칠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집행부에서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5월26~29일 실시되는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8~16일 9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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