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 사업비용, 재난관리기금으로
[부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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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의원 |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정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소영(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장비)구입·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동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소영 의원은 “사회재난에 속하는 미세먼지 예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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