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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8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수원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계획필지 내 2개의 법정동(고등동, 화서동)을 1개의 법정동(고등동)으로 조정하고, 생활권이 분리되는 일부 고등동 단독 주택지를 화서동(화서1동)으로 편입시켜 주민혼란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수원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정비 하고자하는 ‘수원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과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이 밖에도 ‘2021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7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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