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 직장동호회 운영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기업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 발의)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총 9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됏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동구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우신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의견 채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사업비가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334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8690억원보다 644억원(7.41%) 증액 편성됐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 관련 만수3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 2000만원과 남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비 4966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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