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정화·구민 안전 기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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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의원.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던 '고향 방문차량 무상점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구는 그동안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고향방문 예정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고 간단한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이는 민간차원(서울특별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향 방문차량 무상점검시 예산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동차 안전 운행은 물론 정비문화 확산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번 변경된 조례를 계기로 고향 방문차량 무상점검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를 통해 서대문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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