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 등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결국 한부모가정 내 아이들이 방임·방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부모에게 ‘워라밸’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신뢰할만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자립 지원 체계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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