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도봉구의회)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 김기순 의원이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감염병 유행으로 감염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소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철웅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했으며, 이태용 의장을 비롯해 이영숙·박진식·조미애 의원 등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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