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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추가보조금 지급 조항 신설로, 동일공종을 제외한 지붕·벽 등 건축물 구조부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종우 의원은 “현행 조례로는 공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일정기간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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