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신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조오순 부위원장, 원유민·이창현·박경아 위원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29일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허가 단계에서 취할 수 선제적 조치 추진현황,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 관리방안 마련, 환경감시단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여부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추가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폐기물의 반입·출량 점검 시스템 가동 계획과 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계획, 인·허가 절차의 취약점 보완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간 의견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수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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