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존 7일간으로 계획했던 임시회 일정을 대폭 조정해 오는 30일~4월1일 총 사흘간만 진행할 예정이다.
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개회식 역시 필수인원만 참여하고, 좌석 배치 등을 별도로 하는 등의 안전을 고려해 진행한다.
특히 임시회가 축소 운영되는 만큼 안건 처리 역시 긴급현안을 위주로 다룬다.
이에따라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에서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심사해야 하는 조례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본다.
상임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복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한다.
이어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대문구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현재 구청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회의에도 집행부 참석 인원은 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 종료시까지 일반인들의 방청 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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