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33건 상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27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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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억' 내년 예산 심의
▲ 제2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오는 12월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구청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3.1% 증가한 5590억원(일반회계가 5402억원·특별회계가 188억원)이며, 2020년 기금운용 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1253억원이다.

구의회는 지난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김선갑 구청장의 2020년 예산안 및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어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추윤구 의원, 부위원장에 장길천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사항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예결특위는 오는 12월3~12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과 '2020년 예산안',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2건의 예산안, '충청남도 태안군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6건의 동의안, '2020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계획안등 총 33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정례회 일정은 지난 25~27일 안건심의에 이어, 28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사흘간의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오는 12월3~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6일 구정질문 후 마지막 날인 12월18일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답변을 청취 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김선갑 구청장은 "2020년도 예산안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빈틈없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만들기· 아이들이 꿈을 여는 교육과 문화예술의 도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롭게 변화하는 광진의 토대 마련에 힘쓰는 데 주력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진구의회는 올해 총 8회에 걸친 회기운영을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6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총 266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는 등 입법 및 견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다"며 "또한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구정운영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됐는지 점검했으며, 각종 세미나 및 간담회·자유로운 의회 참관으로 구민 곁에 한발 더 다가가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자라는 긍지와 책임의식으로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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