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20건 시정요구도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 11월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안 등 35건의 조례안,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과 2020년 예산안 등 총 49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32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18건으로 어느 회기 때보다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했으며, 또한 지난해까지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례회에서 처리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집행기간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사항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건의 개선(시정)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을, 마산면 해바라기 축제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도로변 풀베기사업 직영 등 2건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했다.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10개부서 17개 사업에서 일부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으며,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 안대로 통과돼 2020년 예산은 73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0.9% 증가하게 됐다.
이순이 의장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한 의원들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해남군의 힘찬 도약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회기는 오는 2월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86일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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