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정치보복" 野 "의혹 제기 의원 고소 개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규술 의원이 발의한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부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에서 현직 구의원의 배우자가 서구청 및 산하기관에 1년에 세 차례에 걸쳐 채용돼 이에 대해 서구민의 대표로서 이의상 의원이 지난 7월17일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24일 서부경찰서에 이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고소 건과 관련해 서구청과 어떤 협의도 없이 진행했으며, 심지어 채용특혜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과 의회에 충분한 해명과 해소는커녕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건이다”고 개탄하며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과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의 즉시 감시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강남규 의원은 “공단이 이 의원을 고소한 것은 지난 7월17일 이의상 의원의 의정자유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 의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 등 SNS 통해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채용비리로 직접 고발 하겠다는 등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고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상정은 야당의 정치보복이고 여야 합의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 의원이 발의한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의원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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