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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같이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기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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