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부대시설이 개선돼 방문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향교나 서원에 많은 분이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에 향교·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을 신설해 예산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에서 표결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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