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약속 말바꾸기 논란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서구의회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를 열고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 개정안은 클럽 붕괴 사고 직후 식약처가 '특수조명시설 설치를 금지', '객석 밝기를 60럭스(1럭스=촛불 1개 밝기) 이상 유지'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한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은 "객석 밝기 규정 등이 너무 과도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또 다른 의원은 기존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라며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신규 업소의 면적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업소는 예외로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규정으로 서구에만 유일하게 있는 조항이다.
각기 다른 이유지만 정부표준안에 반대하는 데 의견 일치가 된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부결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에 적용되는 업체가 있다면 해당업체의 사정을 잘 헤아려 협의를 거쳐달라"고 실무부서에 권고했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업체는 현재 서구에 단 1곳이다.
이 업체는 일부 의원의 주장과 같이 "객석 밝기 기준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까지 발표한 서구의회가 '시간이 지나자 재발 방지 대신 이해관계에 따라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고 직후 구성된 의회 특위는 사고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해당 조례안 폐지를 권고했다.
서구는 '이 조례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기존의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을 정부 표준안으로 개정해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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