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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만 의원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비용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계획 등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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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향 의원 |
이 조례에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체육 편의제공, 장애인 체육동호회,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구로구 장애인 체육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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