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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9회 임시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강남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최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우선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24일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정·안지연·이재진 의원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향숙·김세준·이상애·김형대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 처리됐다.
특히 이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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