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의안 채택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11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41회 임시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스마트시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일반안 4건 등 모두 2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후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 임대료 경감 및 납부 유예 ▲민간영역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 지원대책 마련 ▲의료종사자·노인·임산부·취약계층 등의 마스크 우선 공급 등이다.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임대현황은 약 422건으로 면적은 16만5333㎡이며 연 임대료는 66억2400만원이다.
향후 테크노파크(아파트형공장),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지하도상가, 버스공영차고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착한 임대료'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동희 의장은 “부천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지원 등의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먼저 임대료 경감과 납부 유예를 하고 이러한 선의의 상생운동이 지역내 민간 건물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42회 임시회는 오는 4월21~29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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