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가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
▲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 |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강동구 각종 위원회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및 긴급한 사유 발생 등 다양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화상회의 및 서면심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사항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위원회 정비계획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및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화상 및 서면회의 방식 근거 마련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위원회 활동 점검사항 및 정비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및 비대면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