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화상·서면 회의 근거 조례 마련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7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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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등 긴급사태 신속히 대응
조례안 가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
박희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 행정복지위원장(성내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강동구 각종 위원회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및 긴급한 사유 발생 등 다양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화상회의 및 서면심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사항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위원회 정비계획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및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화상 및 서면회의 방식 근거 마련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위원회 활동 점검사항 및 정비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및 비대면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및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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