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04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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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3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부천시, 시 산하기관 등)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감정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 차원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 감정노동사용자, 계약사용자에 대한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규정 ▲감정노동 권리보호에 대한 계획수립, 고용현황 실태조사, 권리보장 교육 등 실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관련안을 심사하고 자문하는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자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이 조금이나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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