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30건의 군정질문, 24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현안과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적극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한 위원회별로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노승천·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됐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원안 가결됐다.
반면 ▲홍성군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김헌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심도있는 군정질문과 현지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며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군민이 원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