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경남 의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마경남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3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청장은 세부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마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음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구민들의 고충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4월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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