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5억 내년 예산 수정의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최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37일간 진행된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11일을 시작으로 올 한 해를 총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물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실제 지난 11월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 295건의 시정과 제안사항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달 16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윤유현 의원 외 5명 의원이 총 21건의 질의를 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에서는 약 6855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외에도 이 기간 동안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됐다.
이날 박경희 의장은 폐회식을 통해 "긴 정례회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위험한 만큼 연말연시 건강에 더 유의하고 거리두기 실천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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