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5회 임시회 일정을 최근 마무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우한폐렴)로 인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총 9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광 작은영화관 건립)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기업 활성화 공간 및 다목적 활용건물 매입)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해 계획한 군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지역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다중 접촉을 피하며 군을 믿고 제시된 안내를 적극 따르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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