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9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모두 12건으로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 제4조에 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사항을 신설했다.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2~5호로 공공조형물 등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시켰으며, 6호에는 ‘주관부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신설했다.
또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지원범위를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편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기타 안건으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8862억원) 대비 0.6% 증가한 8916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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