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정례회··· 행감·구정질문 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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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구로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최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지난 5월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의했던 안건의 의결을 마쳤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668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 중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에서 4억1960만원을 삭감하고,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196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10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됐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됐다. 앞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오는 15일까지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18일에는 제3차, 4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분야 구정질문을,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책분야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6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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