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54회 임시회 폐회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19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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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3억' 올 1차 추경안 수정가결··· 3억 삭감
조례안등 27개 안건 처리
감염 차단에 행정력 집중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는 지난 6~18일 총 13일간 진행된 제3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일반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위기 속에 새로운 목포 건설'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감염병 지역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개원한 만큼 회기 참여자의 감염병 예방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임시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위원회는 올 1차 추경안 심사에서 세출 분야 3억2889만2000원을 삭감한 9193억6405만7000원을 수정가결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 의결에 노력을 쏟았다.

부의안건은 총 27건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21건, 수정가결 3건, 심사보류 2건, 찬성의견 1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가결안건은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금이 의원의 ‘목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송지 의원의 ‘목포문학상 운영 조례안’ ▲최홍림 의원의 ‘목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 의원의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김휴환 의장은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선 저력을 가진 민족답게 감염병에 잘 대응하고 있다"며 "목포시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목포시의 3대 전략사업이 가시화되는 새로운 목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일반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5월12~18일 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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