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 위험 수목의 실태조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운영 ▲위험수목 소유자 등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위험수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정원도시 양천’ 로드맵 구체화](/news/data/20260205/p1160278731591727_21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올해 시정 키워드는 ‘혁신으로 민생 회복’](/news/data/20260204/p1160278843136145_23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순천시, ‘체류형 치유관광 도시’ 자리매김](/news/data/20260203/p1160279406515532_505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