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안건도 심의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의회는 제255회 임시회를 21일 개회, 오는 27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3건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22~26일 5일간 예산심사 및 안건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1일 당일 의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