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결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04 15: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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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 지원·교육 근거등 마련
▲ 유인애 의원. (사진제공=강북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3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제7조에 여성친화적 공간 및 시설의 조성 ▲제8조에 여성능력개발 효율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역량강화에 관한 내용 ▲제9조에 여성의 창업·취업 활성화 ▲제10조에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1조에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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